울산지법, 임금 청구 위한 근로계약서 무효
근로자 지위 인정하기에도 부족,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원고 A(49)씨와 B(46)씨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근로계약서가 급여지급을 청구하려는 이 소송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C사는 2009년 A씨가 건물주였던 건물을 경락받았다.
A씨는 당시 대표였던 O씨가 건물과 관련한 임차권, 유치권 주장자들과의 법적 행정적 문제 등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C사가 건물을 경락받기 전부터 관리업무를 맡은 B씨의 경우 C사의 경락 후에도 A씨의 부탁으로 건물을 계속 관리했다.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근무했다는 A씨는 밀린 임금 등 9190여 만원을, 2009년 12월까지 근무한 B씨는 4500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사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회사와 A씨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C사 전 대표이사 O씨와 A씨가 공모해 허위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C사 전 대표 O씨는 당초 A씨와 법적, 행정적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부탁을 하며 도급계약을 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소송 제기 무렵에 진술을 번복한 것을 보면 계약서는 소송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업무내용이나 근로시간, 근무장소를 지정받거나 업무수행 과정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 감독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B씨는 원고 A씨로부터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 받고 그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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