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억 무자료거래 60대, 15억 벌금폭탄 및 실형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주군에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한 A씨는 2011년 3월 초 고철 8730kg을 2200여 만원에 매입했음에도 매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이를 비롯해 2012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502회에 걸쳐 109억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면서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1년 1기분, 2기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거짓 증빙,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총 9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과세관청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B(69)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사업을 하게 한 B씨는 같은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포탈세액이 9억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 그 포탈세액이 전혀 납부되지 않아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는데 사업자 등록마저 타인의 명의였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취득액이 포탈한 세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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