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거부해" 펌프카 돌 던진 건설노조원 벌금형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인 A(47)씨와 B(34)씨에게 나란히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건설기계지부 콘크리트 펌프카분회 소속 조합원인 이들은 지회의 방침에 따라 일요일 하루 휴무 보장을 요구하면서 11월 4일 집단운송거부를 실시했다.
하지만 같은날 오전 8시 10분께 양산의 아파트 신축건설현장에서 일요일 작업을 하고 있는 펌프카가 있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찾아가 작업 펌프카에 작업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 당하자 피고인들은 주변의 돌멩이를 수차례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에 던져 수리비 263만여 원이 나오도록 파손하고 펌프카 운행업무를 방해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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