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를 발로' 존속상해 30대 징역 2년
울산지법은 존속상해죄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초순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70대 아버지와 다투다 화가나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올해 1월 16일 오후 11시40분께에도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한 차례 차기도 했다.
이런 폭행으로 아버지는 안구 파열과 수정체 탈구 등의 피해를 입었고 행패를 견디지 못해 아들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3차례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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