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평창아파트 주민 “검찰에 분양금 비리수사 요청”

울산 북구 평창리비에르2차 아파트 주민들은 20일 오전 울산지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김규신 기자
울산 북구 평창리비에르2차 아파트 주민들은 20일 오전 울산지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김규신 기자

“아파트 합의 분양과 관련한 80억원 비리에 대한 엄중 수사를 요청하고 땅을 사려고 주민이 모은 피같은 돈전액은 환불하기 바랍다."

울산 북구 평창리비에르2차 아파트 주민들은 20일 오전 울산지검 입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주민의 주장에 따르면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7년 전 아파트 부도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질 기로에서 주민 스스로 단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비호하는 채권단과 분양대행브로커 등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경매 압력 및 관련자들의 야합으로 인해 근거도 없는 부속 토지 값을 물어가면서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민들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아파트 임차인 대표였던 A씨가 임의로 80여 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구획정리 주체와 야합, 이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2010년 당시 임차인 대표회의는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인인증서를 작성하고 부분준공완료와 대지등기를 경료한다는 조건부합의를 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아파트 대표책임자는 조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주민이 땅값 명목으로 모은 80여 억원을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에 독단적으로 지불했는데, 여전히 토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10월 관할구청인 울산 북구청이 ‘부분 준공은 불허한다’라는 공문을 보내왔기에 토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야 함에도 임의대로 행동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분양대행 브로커와 임대사업자를 비호하는 채권단의 각종 음해 및 공작으로 금전적 손해와 2~3 중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미온적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지불된 80억원 토지 대금을 환원하고 ▲주민들 피를 빤 분양대행 브로커를 처벌하는 한편 ▲분양, 회유, 협박, 공갈친 주체를 전원 구속 처리할 것과 함께 ▲분양 야합으로 80억원을 강제 평취한 해당 책임자를 구속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며 이날 울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