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9일 0시부터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이번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용산에 위치한 롯데슈퍼 5곳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곳 총 6개 점포는 9일부터 오전 0~8시 영업을 할 수 없고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구는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는 하지만 이마트 용산점과 농협하나로클럽은 각각 용산역 아이파크몰 내에 위치,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고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를 초과해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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