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부터 주차장 불법사용 처분 강화
건축물 신축시 폐쇄형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50cm 높이의 주차장 벽을 노랑색과 검정색으로 도색하고, 전면 벽 상단에 '주차장'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존에 불법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시정시 도색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위반 주차장은 적발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표기를 할 수 있게 했으며,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이행강제금을 최대 5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는 전수 조사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나선다. 현황을 점검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운전자가 직접 차를 운전해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성동구청 건축과(02)228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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