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산책로 등에 사용 탄성포장재 96% 품질기준 미달
서울시 감사관 시공실태 보고서…어린이놀이터 추락시 머리손상 위험
서울 시내 공원 산책로와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 품질이 대부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품질을 조사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10곳 중 3곳 정도는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손상 등의 위험을 예방하지 못하는 탄성포장재가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시 감사관이 발표한 '탄성포장 시공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공사가 이뤄진 144개소에서 탄성포장재를 채취해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139곳이 품질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시험 결과 인장강도, 신장율, 인장응력 등 탄상포장 공사의 품질기준에 대한 불합격률이 96.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기준에 미달한 곳의 시설공사를 위해 해당 사업소와 자치구가 쏟아 부은 예산은 38억여 원에 달했다.
감사관은 "상황이 이런데도 현장에서 탄성포장 조각을 채취해 품질을 확인한 현장은 한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007년 이후 탄성포장 공사는 828건에 이르지만 납품 후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점을 감안해 이번 감사에서는 2011년 이후 공사현장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하자보수책임기간이 2년에 속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2010년 이후 공사가 이뤄진 55개소를 대상으로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 상해 정도를 나타내는 두부상해기준값 측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15개(27.3%) 현장에서 기준값인 1000을 넘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자보수책임기간과 무관하게 236개 탄성포장 공사 현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56개 현장이 규격 미달 시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은 상부와 하부 탄성층이 9.5㎝여야 하는데도 혼합골재 지지층을 추가해 변형 시공한 현장이 14곳이었고 탄성포장 두께 보다 얇게 시공한 현장이 42개였다.
특히 5곳에서는 공사 시행방법과 원가 산정을 부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탄성포장재는 조달청에 계약의뢰해 관급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도급공사를 설계변경하는 방식으로 높은 견적가격을 반영하고 공사비를 과다지급했다.
탄성포장재 표면의 고무칩이 갈라지고 부서지는 하자가 발생된 상태에서도 하자보수 등의 조치없이 방치된 곳도 20개나 됐다.
감사관 관계자는 "2007년 이후 탄성포장 공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납품·시공업체가 증가했지만 공사관계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리자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의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 조치로 품질기준 미달 등 141개 탄성포장 공사현장에 대해선 재시공을 명령하고 위반 여부가 심각한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제한이나 쇼핑몰 거래정지를 조달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5건에 대해서는 1억590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관련자 3명을 징계조치하도록 했다.
감사관 관계자는 "앞으로 탄성재 포장공사 시공조건에 의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토록 관련 규격서 개정을 요구하고 개정 이전에도 이행방침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두부상해기준값은 기준치인 1000을 가까스로 통과한 현장도 많은 만큼 설치검사시의 기준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t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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