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취급 병원 5곳 중 1곳 규정 위반…"사용기한 지난 약도 썼다"
서울 프로포폴 취급 병원 20.8% 법 위반…14곳 업무정지
과거 위반 이력 의료기관 78개소 중 17개소, 또 위반사항 확인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가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 결과 5곳 중 1곳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과거 적발된 의료기관을 다시 점검했더니 20% 이상이 또다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곳(20.8%)에서 총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현장에서 수면마취 등에 사용된다.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반복·과다 투약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등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프로포폴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프로포폴 취급·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마약류 감시원 50여명을 투입해 지난 7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점검을 벌였다.
2024~2025년 시·구 합동점검에서 위반 이력이 확인된 의료기관 78곳을 포함해 자치구별 5곳씩 총 125곳을 선정했다. 실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상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는지,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26곳에서 모두 3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가장 많은 것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22건이었다.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사고마약류 폐기규정 위반과 저장시설점검부 작성 위반도 각각 2건이었다. 재고량 불일치와 사고마약류 미보고, 저장시설 기준 위반은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한 의료기관에서 여러 규정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5곳에서 2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4곳은 각각 2개 유형, 1곳은 3개 유형의 관리규정을 어겼다.
특히 과거 적발된 의료기관의 반복 위반도 확인됐다. 2024~2025년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던 의료기관 78곳 가운데 17곳(21.8%)이 이번 점검에서도 다시 규정을 위반했다.
서울시는 위반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2곳에 경고, 14곳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3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5곳은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에는 케타민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쇼핑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적정 취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관리 실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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