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기업은행, 미혼·한부모 지원…주거비 최대 500만원

긴급생계비 월 50만원씩 5개월
아이돌봄 부담금 최대 150만원

(성평등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주거와 생계, 돌봄을 종합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IBK기업은행과 미혼·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홀로 감당하는 미혼·한부모가족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두 기관은 주거가 불안정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미혼·한부모가족에 보증금과 가전, 이사비 등 주거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경우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공공임대 등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1대1 컨설팅도 진행한다.

긴급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미혼·한부모가족에 월 5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지원한다. 청소년 미혼·한부모가족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금융·경제교육과 부모교육, 재무상담, 사례관리도 함께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서는 미혼·한부모가족을 우선 선발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이다.

성평등부는 지방정부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연계하고, IBK기업은행은 사업 재원 마련과 세부 운영을 맡는다. 협약 기간은 2029년 9월까지 3년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생계, 돌봄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간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적극 연계해 자립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