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미등록 대부 집중 수사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고금리 대출과 미등록 대부 행위 등에 대한 기획수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명절 성수품 선구매와 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커지는 시기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에 착수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와 불법 수수료 수취 △길거리 명함·온라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등이다.
특히 종로구와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전통시장과 상권이 밀집한 지역에 수사반을 집중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주변 명함형 전단을 수거하고 '대포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번호로 반복 발신함으로써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할 방침이다.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내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도 배포한다.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자금 사정이 촉박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라며 "전통시장 주변 현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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