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부모님 간병 걱정 던다"…서울시, 최대 240만원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40만원 간병서비스 제공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서울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40만 원의 간병서비스가 지원된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 하루 최대 4시간 돌보거나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 간병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퇴원 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퇴원 후 어르신 간병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대상자 중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급판정 대기자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기존 연간 돌봄서비스 이용한도 180만 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최대 240만 원까지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9억1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된다.
서비스는 크게 가정방문형과 단기시설형으로 나뉜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르신에게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을 찾아가는 가정방문형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루 4시간씩 이용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을 돕는 것을 비롯해 건강·가사 지원과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이용 시간과 횟수는 돌봄매니저가 현장을 방문해 개인별 돌봄계획을 세운 뒤 결정한다.
퇴원 직후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어르신은 단기시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 간병을 제공하고 상시 의료인력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시설 이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방문요양과 통합돌봄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의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이른바 '이중돌봄'에 놓인 40·50대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돌봄매니저가 간병서비스 필요성을 판단한 뒤 구·동 단위 돌봄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편성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퇴원 후 회복기 어르신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간병 지원 규모도 점차 확대해 40·50대 낀세대의 이중돌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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