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인중개사 1336명 실무교육…전세사기 예방 강화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1336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에 나선다.
송파구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송파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현업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에 중점을 뒀다. 최신 개정 법령과 제도를 비롯해 부동산 중개 실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을 다룰 예정이다.
구는 교육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들의 법적 의무 이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실무 역량과 윤리의식을 높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연수교육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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