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어린이보호구역 64개소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도봉구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64개소에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도봉구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사고 위험이 높은 오전 8~9시 등교시간과 오후 1~4시 하교시간에 진행했으며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장애인이나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5분간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단속 기간 신방학초·창경초·쌍문초 정문에서 북부교육지원청, 도봉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도 진행했다.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 차량과 고정형 CCTV 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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