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오납 대책 효과…수도요금 이중수납 11% 감소

[자료]서울시청
[자료]서울시청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이사 뒤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수도요금이 두 번 빠져나가거나 검침 오류로 요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과오납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수도요금 '과오납 저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1~7월 이중수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착오부과는 13%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중수납을 막기 위해 이사정산 과정에서 자동이체 해지를 안내하는 문자를 두 차례에 걸쳐 총 2만 3000여 건 발송했다. 요금을 납부한 뒤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소가 직접 해지하도록 했다.

기존 이택스(ETAX)에서 본인이 신청해야 했던 카드 자동납부 해지도 수도사업소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총 4905건을 처리했다.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침이 불편하거나 지침 확인이 어려운 계량기를 원격검침 방식으로 우선 전환하고 검침원 316명과 수도사업소 담당자 124명을 대상으로 검침·요금 부과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서울시 수도요금 고지 1257만 건 가운데 과오납은 1만 6656건으로 전체의 0.13%였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민이 불편을 겪기 전에 오류 발생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요금 부과·납부 체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