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결렬에 서울 버스 파업 먹구름…노조, 조정 절차 돌입

통상임금 진통 여전…3일 파업 시기·방식 논의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지난 1월 14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관련 제2차 사후 노동쟁의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9월 3일 지부위원장회의를 열어 향후 쟁의행위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쟁의 조정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놓고 노사가 자체 교섭으로 합의하지 못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중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조정 신청 자체가 곧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 뒤에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다. 실제 쟁의행위에 들어가려면 이와 별도로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법상 '공익사업'인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에 해당해 조정기간은 신청일부터 15일이다.

이 기간 내 합의하지 못하거나 법정 조정기간이 지나면 노조는 다른 요건을 갖춘 뒤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올해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지난 28일 9차 교섭에서 △2026년도 임금 동결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이를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또 다른 쟁점은 통상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근로시간 등을 토대로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209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임금을 놓고 보면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를 토대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이 커진다.

노조는 지난 4월 30일 선고된 동아운수 임금소송 대법원판결 등을 근거로 176시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여금을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관련 합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노조는 조정 절차와 별도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각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신청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