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신 집에서 진료"…서울시, 어르신 본인부담금 80% 지원
9월부터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 지원…연 최대 20회·15만8000원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뺀 금액만 의료기관에 납부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서울 어르신들이 다음 달부터 집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의료비와 병원 이동 부담을 덜기 위해 9월부터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의료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병원을 찾으려면 외출 준비부터 이동, 보호자 동행, 진료 대기까지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방문진료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비용 부담도 걸림돌로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이다. 서울시는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 지원한다. 연간 지원 한도는 15만8000원이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방문진료 1회 본인부담금 3만9500원 가운데 3만1600원을 지원받는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와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6500원 중 5500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별도의 지원금 신청 절차도 없다. 대상자는 방문진료를 받은 뒤 서울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의료기관에 내면 된다. 의료기관이 이후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했지만 지역별로 지원 여부와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치구별 격차를 줄이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중심 통합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동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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