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안경서 가소제 기준치 325배…어린이 용품 6종 부적합
신발 장식서 납 17배·튜브 2종 두께 미달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물안경에서 국내 안전기준의 최대 325.1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용품과 초저가 제품 등 20개를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5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어린이용 물안경 2개 △어린이용 신발 1개 △어린이용 튜브 2개 △어린이용 수영복 1개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을 판매 중인 알리익스프레스·쉬인에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물안경 1개 제품의 포장용 지퍼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은 3.8배 초과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나왔다.
다른 물안경 제품은 반복하중 시험에서 좌측 밴드가 기준치인 10㎜를 넘는 18㎜ 어긋났다.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작은 부품도 발생했다.
어린이용 신발의 캐릭터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17.3배, 카드뮴이 2.7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튜브 2개는 두께가 0.22㎜ 이하로 국내 기준인 0.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영복 1개는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끈이 빠지거나 주변 물체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8~9월 일부 판매자가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KC 인증을 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촉감 장난감 '말랑이'를 포함해 어린이 완구 등 30종을 추가 검사할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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