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탓 과도한 토지 규제 사라진다…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확립
도로 기능 유지·토지 활용 동시에…가이드라인 통해 행정 예측가능성↑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도로 기능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주차장 건설 등 토지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기준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했다.
핵심은 도로 본연 기능 유지와 관리 단계를 고려한 일관된 계획 기준을 구체화다.
토지에 도로를 비롯한 교통시설을 만들고 아래 공간에는 주차장 등을 만들어 공공과 민간이 하나의 토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입체도로는 도로 위아래 공간을 개방해 건물과 도로와 복합개발된 구조를 의미한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토지가 나뉘어 남은 부지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로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 분석을 거쳐 민간사업 추진 시 혼란을 최소화했다. 행정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주요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도가 합리적으로 적용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뤄진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도시의 안전·유지관리 체계를 완비해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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