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위기' 오세훈, 쟁점은 여론조사 개입…형 확정 땐 4월 재보선
묵시적 공모 있었나가 관건…유죄 유지 땐 시장직·대권 행보 직격탄
내년 초 형 확정 시 4월 서울시장 재보선 가능성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았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유지와 차기 대권 도전 여부가 모두 불투명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정치자금 제공 여부 자체보다, 오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직접 연락했고, 이후 해당 조사 결과의 발표가 미뤄진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단순한 항의나 의견 전달이 아닌,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여론조사 결과 전달부터 오 시장의 연락, 결과 공표 지연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항소심의 핵심은 오 시장이 단순히 불만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선거상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 공표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둘러싼 묵시적 의사 합의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이 인정한 '불리한 여론조사 전달→명 씨 연락→결과 공표 지연'이라는 시간적 흐름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일정도 변수다. 오 시장 사건에는 특검법상 '6·3·3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된다. 1심은 기소 후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직전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규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항소심 판단은 올해 10월 전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1월 전후 나올 수 있다. 다만 실제 형 확정 시점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오 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며, 재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 이전에 형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해 4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대상에 서울시장이 포함된다.
시장직 상실 사유가 내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확정되면 재보궐선거는 같은 해 10월 6일 치러진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오 시장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대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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