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 의무규제 푼다…비주거 의무비율 폐지·용적률 완화
상가 공실 증가·주거 수요 확대 반영…61개 지구단위계획 정비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상가 공실 증가와 주택 수요 확대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내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등 주택 공급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 불허용도와 비주거시설 의무비율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불허용도 삭제(59개 구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10~15%) 폐지(5개 구역) △준주거지역 주거 부분 허용용적률 250% 제한 폐지(3개 구역)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주거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심 소비패턴 확산으로 상가 공실이 늘고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을 변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평균 공실률은 일반상가 13.1%, 집합상가 10.5%로 집계됐다. 민간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가 공실은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변경안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결정을 완료하고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거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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