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에 '시니어주택' 혜택…용적률 최대 1.1배

156개 지구단위계획 적용…건축 인허가 단계서 즉시 반영
2035년까지 1만2000호 공급 목표…초고령사회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시니어주택 노블레스 타워를 찾아 조성호 서울시 주택정책관으로부터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6.4.27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 친화 주택인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니어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기준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기준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의 경우 최대 88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시행 시에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즉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시니어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율 완화 등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2035년까지 시니어주택 1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니어주택은 식사 제공, 생활 지원, 안부 확인, 의료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거시설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주거복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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