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모아타운 용적률 최대 500%…사업성 높인다
준주거지역 상향·층수규제 완화…중·고층 공급 확대
주민공동시설 인센티브 확대·통합심의 절차도 개선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인근 사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성을 높여 모아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모아타운은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법적 상한인 용적률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9일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심의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세부 기준 마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표준처리절차 마련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하철역과 간선도로 인근 모아타운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인 것이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모아타운은 상한용적률 최대 400%가 적용되며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500%까지 허용된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는 사업지다.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모아타운도 혜택을 받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아파트처럼 공동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모델이다.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제한도 사라진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이 삭제됐다.
제한이 사라지며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은 2종 지역이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운동시설이나 도서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혜택을 받을 수 기존 방침이 바뀐다. 앞으로는 공동시설 개방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신속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돼 사전 검토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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