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원산지 특별단속

흑염소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서울시 제공)
흑염소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7년 2월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흑염소 등 대체 보양식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국내산 선호도가 높고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큰 염소고기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원산지 확인에 나선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염소고기 시료를 분석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외래·교잡종인지 판별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염소고기는 육안이나 서류만으로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보다 과학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여부,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증빙자료 미보관 등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또는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와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