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시행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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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와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거친 사람에게 성평등부 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 아이돌봄센터 소속 인력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간 돌봄 인력은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앞으로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력 선택 폭이 늘어난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자격검정과 인·적성 검사를 거쳐 최종 자격증을 발급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함께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기관은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법적 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민간 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인력에 대한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성평등부는 향후 아이돌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홍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민간 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들이 민간 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