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동 전쟁 피해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7월로 연장

중동 피해기업 지원 전담창구(서울시 제공)
중동 피해기업 지원 전담창구(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대상 법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신고, 구청 방문, 우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 신고는 이텍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 내 여러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되며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달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본 해운·항공·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기업이나 재해로 손실을 본 기업은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시와 25개 자치구에는 전담창구가 설치돼 있으며 피해 사실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