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최고가격제 위반 땐 전화"

도봉구 지역 내 한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도봉구 제공)
도봉구 지역 내 한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도봉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도봉구는 오는 5월 12일까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기피 △매점매석 행위 △최고가격제 위반 등이다.

신고는 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했다. 전화로 접수하며 주유소 이름과 위반내용, 위반시점을 전달하면 된다.

접수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고발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가 급등 상황에서 일부 업소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구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