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달·대리운전 기사 산재·고용보험 지원…시의회 조례 통과

10년 이상 근무 퇴직 소방관 건강검진 10년 지원
'화장실 이용편의' 택시기사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3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2.24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 서울시가 배달·물류·대리운전 노동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의회는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65명 전원 찬성 의결로 통과시켰다.

현행 조례에도 프리랜서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나 신청 절차가 없어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개정안은 이처럼 실효성이 낮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항(제9조의2)을 신설해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부정수급 환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새 조항에는 서울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노무 제공자와 프리랜서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퇴직 소방공무원에 특수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재석 61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현직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특수건강검진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진 주기와 세부 절차는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날 택시 운전기사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30분 이내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석 63명 전원 찬성 의결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추락 방지를 위해 멘홀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백업·복구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서울시 디지털재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1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