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간판 정리…동작구,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 안내 홍보 포스터.(동작구 제공)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 안내 홍보 포스터.(동작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장기간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관리자 없이 3개월 이상 방치된 간판 △노후·위험으로 긴급 제거가 필요한 간판 △범죄행위나 음란·퇴폐 내용이 포함된 간판 △청소년 보호·선도 저해 우려 간판 등 생활 속 위해요소로 판단되는 장기방치 간판이다.

구는 주민 신청 접수와 함께 2인 1조로 편성한 현장조사반의 자체 조사를 병행해 정비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이 확정되면 전문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하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간판부터 우선 정비한다.

간판 철거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동작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 구청 건설행정과 방문, 각 동 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우편,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정비 대상 간판 건물주의 철거 동의서와 간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