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1일 9만 6960원으로…지원 확대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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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이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1일 지원 금액을 9만 6960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유급병가가 없는 취약 노동자가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에는 총 5969명에게 약 41억 원의 입원생활비를 지급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 다양한 근로 형태 확대와 같은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000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주택 가격 상승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해 소득은 낮지만 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시민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 인정 기간도 3월 1일 접수분부터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의 근로일수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근로일수도 합산해 인정한다.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 금액도 기존 9만 4230원에서 9만 6960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135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4억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다.

신청은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퇴원일이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입원생활비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과 구비 서류, 처리 절차 등을 24시간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취약노동자가 생계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취약 노동자의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