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구만 안 되나"…지선 앞 구청장 행보마다 선거법 해석 혼선

구청장 인터뷰·구민 행사 등 구마다 선거법 적용 달라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6·3 지방선거가 8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자치구청장들의 공개 행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해석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이라도 자치구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용 여부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가 나오면서 현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서울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현직 구청장들의 행사 참석, 정책 홍보, 주민 접촉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구별로 관할 선관위에 사전 질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후보자 관련 광고 출연, 출판기념회 개최, 의정활동 보고 등 정치활동이 제한된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사진을 담은 현수막·간판을 설치하거나 인형·마스코트를 제작해 홍보하는 활동 등이 제한된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직무상 행위 등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문제는 비슷한 유형의 행보라도 자치구별 선관위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구청마다 구청장들의 공개 일정과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 기준을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자치구에서는 신년인사회 행사 준비 과정에서 선관위 판단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 행사장에서 구정 성과가 담긴 구민 인터뷰 영상을 상영할 경우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제한 통보를 받은 것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선관위가 특히 더 주의 깊게 보는 자치단체장이 있어 다른 구청 신년인사회와 비교해 더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구별로 유권해석이 다르다는 상황은 어느 자치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선거법 적용 여부를 과도하게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다 오히려 선관위 방침과 엇갈린 사례도 나타났다.

구청 내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출마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구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선관위는 해당 인터뷰가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돼 온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구청이 선관위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할 경우 회신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일정이 촉박한 행사나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금도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경우가 있다"며 "전수조사가 아니라 특정 자치구만 표적이 된 것처럼 지적받다 보니 선거를 앞두고 구청 성과와 관련한 일반적인 홍보조차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