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쓰레기 업체 후원' 의혹에 "적법한 절차로 추진"

김재섭 의원 "수의계약으로 357억 수주의혹"

성동구청(성동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추진된 사안이라고 27일 밝혔다.

성동구는 독점 계약 의혹이 제기된 대행업체들은 정 구청장 취임 이전부터 최대 30년 가까이 청소 행정을 수행해 온 기존 업체들로 특정 시점에 신규 선정된 업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1990년대 중반 설립 이후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지속해 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구는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 뒤 유찰에 따라 법령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업체들이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총 357억 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체 이윤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차량 유류비, 장비 유지관리비 등 필수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행업체 이윤은 노무비와 경비 합계액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매년 정산 절차를 통해 집행 명세를 검증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역 쓰레기 처리 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이들 업체와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며 "이후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 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특정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구청의 사업을 독점하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경쟁이 사라진 수의계약은 세금을 낭비하게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며 "설령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고액을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정원오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이미 함량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