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5만원…'승용차 마일리지' 신청하세요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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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시민에게 최대 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올해 참여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한 분야로,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기존에는 회원별 가입 시점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매년 2월부터 10월까지 동일한 일정으로 운영한다. 참여가 종료된 회원은 다음 연도 모집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 차로 분류돼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별도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했다.

평가 방식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지난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정도를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7개월만 주행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가 잦은 봄과 오존 농도가 높은 여름철을 포함한 참여 기간에 평소보다 덜 운행하면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