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벌금·분쟁 막는다"…종로구, 맞춤형 상담센터 운영

(종로구 제공)
(종로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벌금과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법규 미숙지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위반건축물 적발로 인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 중심의 건축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은 올해 12월까지 매주 화·수·목·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구청에서 진행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종로구지회 소속 건축사가 위반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 인허가 절차와 유지관리, 구조 안전 등을 상담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팀장이 함께 참여한다.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에는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상담도 병행한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