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노조 요구 임금 인상안 통상임금 판결 취지와 달라"

"동아운수 판결 고려하면 적정 수준 6~7%"

24일 서울 송파구 장지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노조는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2025.1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12.85% 임금 인상안이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적정 인상 범위의 약 두 배 수준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측이 제시한 10%대 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앞서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과 동아운수 소송 결과를 근거로 이미 12.85%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해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임금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더 이상 좁혀지기 어렵다고 보고, 오는 1월 13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취지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176시간으로 하되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노조에서 주장한 소송금액 대비 약 45%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송가액은 약 18억9550만 원이며 인정액은 약 8억4382만 원이다.

이어 "동아운수 소송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임금인상률을 계산한다면 6~7% 수준이 적정하다"며 "시내버스 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이미 임금협상이 체결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0%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조에서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2.85%의 임금인상이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12.85% 임금인상률은 연차보상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으로, 운전기사들이 수령하는 각종 수당 항목들을 전부 포함해 산출할 경우 실제로는 16%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노조는 올해만 세 차례의 준법투쟁과 파업 예고·유보를 반복하며 시민 불안을 키웠고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도 예고한 상태"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임금 인상률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임단협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월 31일로, 더이상 협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측에서 요청이 올 경우 진정성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며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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