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초저가 제품 10종 점검했더니 '전량 위조'

알리·테무 화장품·주방용품·소형가전·잡화 정품과 불일치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가 정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이 분석을 맡았으며 최근 위조 논란이 제기된 화장품과 일상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주방용품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대상 품목은 △화장품 5개 △주방용품 3개 △소형가전 1개 △패션잡화 1개다.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평균 65%·최대 91%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4개 브랜드 5개 제품 전량이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모두 용기 디자인과 색상이 다르고 로고 위치와 표시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다.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향수 2개는 정품과 향이 뚜렷하게 달랐고 기초·색조 화장품 3개는 성분 구성이 정품과 달랐다. 서울시는 성분 차이에 따라 피부염·알레르기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용품은 2개 브랜드 3개 제품이 모두 정품과 불일치했다. 외관 디자인과 색상이 달랐고 제품 로고가 없었다. 특히 정수기 필터는 정품과 설계 구조가 달라 정수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고, 필터 자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형가전 1개 제품인 헤드폰 역시 제품 색상과 로고 폰트 등 세부 디자인이 정품과 달랐다. 가죽 커버의 봉제 마감이 정밀하지 않았고 가죽 성분도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패션잡화 1개 제품인 휴대전화 케이스도 정품 라벨이 없었으며 색상과 디자인, 하단 저작권 표시 문구 폰트가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판매자가 브랜드명이나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 키프리스를 통해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구매 전 제품 설명·후기·공식 홈페이지 이미지와 꼼꼼히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점검은 초저가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가격만 보고 구매할 경우 안전성이나 품질 측면에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화장품과 주방용품처럼 인체와 밀접한 제품은 가격보다 안전성을 우선해 공식 판매처 여부와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