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행안위에 '지방의회법' 제정 당부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이준우(왼쪽) 협의회 사무처장, 서범수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이준우(왼쪽) 협의회 사무처장, 서범수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과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중 통과돼 7월 출범하는 새 지방의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성권 의원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