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차 평일 운행 제한·친환경 보일러 8만대 보급

초미세먼지 142톤 감축 목표…'7차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계절관리제(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고농도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 있다.

시는 이번 기간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4개 분야에서 13개 대책을 추진해 초미세먼지(PM2.5) 142톤, 질소산화물(NO2) 2975톤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계절관리제에서는 각각 141톤, 2973톤을 줄였다.

수송 분야에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며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한다. 매연저감장치(DPF) 훼손·탈거와 공회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민간 자동차검사소(57개소)를 대상으로 장비 작동 여부와 검사 절차를 점검한다. 경복궁, 명동, 남대문 등 관광버스 밀집 지역 공회전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난방 분야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 대 보급에 나선다. 저소득층에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비를 대당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설치 의무화에 따른 현장 지도와 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나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전력 사용을 줄인 공동주택 세대에 인센티브를 주는 '주민 수요반응(DR) 서비스'를 운영해 전 10일 동안의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 대비 1시간 동안 10% 이상 절감하면 회당 1000원 상당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업장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4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위반 이력이 있는 중점 관리 사업장은 전면 점검을 시행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20개소는 철거·터파기 등 비산먼지 다발 공정을 중심으로 살수 강화, 공사차량 실명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등을 적용해 관리한다. 친환경공사장은 183개소에서 230개소로 확대한다.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도 강화한다. 강서·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영농지 밀집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노출 저감 분야에서는 도로 청소 구간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 차량을 501대로 늘려 1일 4회 이상 청소를 시행한다. 집중관리도로는 기존 72개(259.1㎞)에서 77개(264.1㎞)로 확대한다.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노인 요양시설 등 866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중구·금천·영등포·동작·은평·서초·관악·광진·성동) 9곳에서는 사업장 점검과 살수차·분진흡입차 확대 투입 등 지역별 대책을 강화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배출 저감과 생활공간 노출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수송·난방·사업장·생활권 전반에 걸친 촘촘한 대책으로 실제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