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고금리 불법 대부…유명 외식 가맹본부 대표 검찰 송치

서울시, 831억 규모 신종 불법 대부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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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대출해주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를 지난 14일 대부업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해왔다.

이 가맹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후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 대부를 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총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육류도소매업체로 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 1000만 원을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를 이어왔다

이후 이들 12개 대부업체는 가맹(희망)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 3600만 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부인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도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유의와 함께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