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재 주변 규제 폐지 조례 개정 적법 판결 '환영'"

대법 "서울시의회 '규제 폐지' 조례 개정 적법"

서울시의회 2023.8.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문화재 인근 재개발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대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줬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 밖 지역에 대한 규제는 사라지게 됐다.

앞서 시의회는 20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시 조례 제19조 제5항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보존지역 외부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봤다.

서울시장은 같은 해 10월 이를 공포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회가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개정 전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지역 이외에까지 조례를 통해 제한을 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이며 조례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문화재청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무리한 법 해석으로 문체부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도 "이번 조례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대형 녹지축형공원을 조성해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