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석 앞두고 3주간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 현수막과 일반 현수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난립을 막고,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와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 현수막의 사전 신고 여부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는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부착할 수 있다.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위반 현수막은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를 요구하고, 불응 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다.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간편 신고도 적극 안내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 앞서 각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합법적 제작·설치를 안내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혐오·비방성 문구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정비를 통해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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