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서울시와 산하·투자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대금 집행과 근로계약·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대상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여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현황도 포함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시는 또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1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가능하며,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은 기동점검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민원 721건을 접수·처리하고 체불금 81억 원을 해소했다. 또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와 호민관 제도를 통해 2019년 이후 267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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