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을철 안전위험 집중신고 기간' 운영… 최대 100만원 포상

9월 1일~11월 30일 3개월간…4대 분야 집중 신고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9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를 받아왔으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주변 위험 요소를 사진·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 4대 분야다. 사업장 내 안전수칙 위반, 공사 현장 위험, 빗물받이 막힘, 제방 유실, 불법 취사·소각, 비상구 적치물, 행사장 전기 시설 방치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된다. 신고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특히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포상금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을철 집중신고’ 전용 메뉴도 별도로 운영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풍수해 관련 1만6000여 건, 산불·화재 관련 1만4000여 건이 접수돼 신속 조치에 기여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가을은 야외 활동이 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