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장 "정근식 교육감, 고교무상교육 교부금 100% 요구해야"
교육부 서울교육청에 '절반' 지급 통보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22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에 관해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을 반쪽이 아니라 100% 받아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정부가 감액을 추진했을 때는 강하게 반발했으면서도 현 정부가 비슷한 규모를 삭감하는 데에는 침묵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한 태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정부가 공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돈의 최대 47.5%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특례 조항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동일한 특례 효력이 지난해 12월로 종료되자 신설하게 됐다.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국고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지급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지난해 예산 수립 당시 매년 지원받던 1년분인 1614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올해 하반기로 지연돼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6개월분에 해당하는 807억 원만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하반기 감액 추경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 의장은 "20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이 이미 편성돼 있다"며 "집행 근거가 연내에 마련됐으므로 1년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