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이름 작명·돌 사진도 찰칵"…노원구, 출산·양육 정책 확대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노원구는 출산 장려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우선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노원구를 주소지로 출생 신고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노원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만 20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키우는 가정이 대상이다. 가구원 1인당 온라인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둘째아 이상)·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 가정은 신생아 무료작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 구청 민원여권과 전용 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 출생아는 아기 돌기념 사진 촬영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돌상 차림·의상 대여·전문 촬영과 함께 가족사진 액자까지 제공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 밖에도 생후 3개월 이내 신생아는 사진 1매를 지참하면 아기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노원아이편한택시는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육아시설 방문 시 연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 엄마아빠택시도 병행 지원이 가능하다.
공동육아방은 13개소를 운영 중이다. 공동육아나눔터와 서울형 키즈카페(중평공원점) 등을 포함해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출산을 축하하는 마음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며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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