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차계약서에 QR코드 삽입…확정일자 자동 처리
전국 최초 도입…신고지연 과태료 예방 효과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모바일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중개업소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에 QR코드를 등록,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지난 6월에는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833개 중개사무소에 배부, 계약 당사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QR코드 계약서 도입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자동 처리, 행정 편의 향상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은 주민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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