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52건 중 39건서 알레르기 유발성분…발암물질도 미량 확인
패치·밴드형 다수는 생활화학제품…"표시 내용 꼼꼼히 확인"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39건에서 0.01% 이상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미량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 유통 제품 전반을 포함했다.
조사 결과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었다.
패치형과 밴드형을 제외한 28건은 의약외품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연구원은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이다.
분석결과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에서 0.01% 이상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확인됐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미량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은 조사 대상 중 약 75%에서 확인됐다. 주로 향을 포함한 대부분 제품에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됐는데 메틸유게놀은 시트로넬라유, 정향유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비의도적 유해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한다. 연구원은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에 해당하나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비교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므로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ung907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