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 최대 720만원 지원…2차 신청

10월31일까지 신청…1차 신청에 500명 몰려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이 시작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에는 500명 이상이 신청을 마친 바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 가구에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출생월부터 지급 직전월까지의 최대 개월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하면 해당되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5~7월) 접수자는 8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하반기(8~10월)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