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100일 현장 집중단속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단속 강화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휴가철과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100일 간의 현장 집중 단속 등 특별 대책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해 운영하며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근거리 이동 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승차 거부, 공항~도심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이외에도 계도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관광 및 이동 과정에서 부당요금,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서비스 개선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휴가철 및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김포 공항은 물론 명동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연중 현장 관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QR 설문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를 통해 팝업 알림을 구현하고, '위법 행위 신고 안내 스티커'를 택시 내에 부착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택시 영수증에 할증 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 앱에서 예상 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 표기하는 등 서비스 개선 방안도 플랫폼사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실시되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의 배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질서 확립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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