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 2차 가해…서교공 직원 4명 직위해제

전 직원 신상정보 공유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 판단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사건 은폐로 비춰질 소지있어"

서울교통공사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발생한 성희롱 2차 피해와 관련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직원 4명을 즉각 직위해제했다.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인사 기록이 직원 내부망에 공유된 사태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응을 지연시킨 책임을 물은 조치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인사처장·팀장·부장·담당 4명을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전 직원 신상정보 파일 유출 사태를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공사의 대응을 지연한 책임을 받았다.

앞서 본사 영업본부 인사담당자 A씨는 영업사업소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전사 직원 1만600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부터 성희롱 가·피해자 소속 등 내용을 담은 파일을 공유했다.

A씨는 인사발령 내용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파일을 첨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이 사실을 즉각 알릴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사가 지난해 7월 성희롱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106명에게 보낸 문자에는 "감사실 조사 결과 외부 유출 정황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비판이 커졌다.

지난 2월 공사로부터 성희롱 2차 피해 문제를 이첩받아 조사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날(24일) '인사 조치와 추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사에 통지했다.

위원회는 "관련법상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대응한 것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사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상 '선 직위해제' 대상인 3급 이상 인사처장·팀장에 더해 부장·담당까지 이날 인사 조처가 이뤄졌다.

공사는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전보 조처와 전문가 상담을 지원했고, 직원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징계를 감사실에 의뢰할 예정이다.

b3@news1.kr